AccountingWiki.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기준서 원문(제정·개정문, 본문, 부록, 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등을 포함)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IFRS 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료활용 안내(회계기준 자체는 사용 가능)에 따라 게재하는 실무 참고 목적의 게재본으로, 공식 간행물과 표기·구성이 다를 수 있고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게재본과 공식 원문이 다른 경우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질의회신 2
이 기준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2

목적

문단 1
  •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으로 지배되는 약정(즉,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

문단 2
  •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동지배력을 정의하고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공동약정과 관련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여 공동약정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약정의 유형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한다.

적용

문단 한3.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3
  •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

문단 4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문단 5
  •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문단 B2~B4참조).
  • (2)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문단 7~13참조).
문단 6
  •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이다.

공동지배력

문단 7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문단 8
  • 약정의 당사자인 기업은 계약상 약정이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에게 약정의 지배력을 집합적으로 부여하는지 평가한다.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문단 9
  •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정되면,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문단 10
  • 공동약정에서, 단일의 당사자는 그 약정을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다.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문단 11
  •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공동영업자들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들)과 공동약정에는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구분한다.
문단 12
  •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평가한다(문단 B5~B11참조).
문단 13
  •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의 유형

문단 14
  • 기업은 자신이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문단 15
  •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영업자들로 지칭한다.
문단 16
  •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그러한 당사자들은 공동기업 참여자들로 지칭한다.
문단 17
  • 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참조).
문단 18
  •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계약상 조건을 정하는 기본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기본합의는 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활동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다른 공동약정을 설정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공동약정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와 관련되더라도, 기본합의에서 다루어지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진다면, 공동약정들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본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에 공존할 수 있다.
문단 19
  • 사실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관여하고 있는 공동약정의 유형이 변경되는지 재평가한다.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공동영업

문단 20
  •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 (1)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 (2)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 (3)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4)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5)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문단 21
  •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21A
  •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문단 20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한다. 이러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는 문단 B33A~B33D에서 규정한다.
문단 22
  • 기업과 그 기업이 공동영업자인 공동영업 간에 이루어진 자산의 판매, 출자 또는 구매와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는 문단 B34~B37에서 정한다.
문단 23
  •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면, 당사자도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당사자는 그러한 지분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

문단 24
  •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것처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단 25
  •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별도재무제표

문단 26
  • 공동영업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0~2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27
  • 공동약정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당사자는 별도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각각 회계처리한다.
  •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은 문단 2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 문단 10을 적용한다.

시행일

문단 C1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7호(2011년 개정) 그리고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C1A
문단 C1AA
  •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B33다음의 소제목이 개정되었고 문단 21A, B33A~B33D, C14A와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문단 C1B
  •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 기업은 당기 또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규정

공동기업-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전환

문단 C2
  • 비례연결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인식한다. 최초 투자자산은 취득시점에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하여 이전의 비례연결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합산하여 측정된다. 영업권이 이전에 더 큰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의 집합에 속해 있었다면, 공동기업의 장부금액과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집단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영업권을 공동기업에 배분한다.
문단 C3
  • 문단 C2에 따라 결정된 투자자산의 기초금액은 최초인식에서 투자자산의 간주원가로 본다. 투자자산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기초금액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문단 40~43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을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과거에 비례적으로 연결하였던 공동기업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인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24의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C4
  • 과거에 비례적으로 연결한 모든 자산과 부채의 합산 결과가 부(-)의 순자산인 경우, 부(-)의 순자산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있는지 평가하며, 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부(-)의 순자산과 관련된 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없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채는 인식하지 않지만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을 조정한다. 기업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직전 기간의 시작일과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시점의 공동기업의 손실 중 누적미인식된 몫을 공시한다.
문단 C5
  •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단일의 투자자산 금액으로 합산되었던 자산과 부채의 명세를 공시한다. 이것은 문단 C2~C6에 있는 경과규정을 적용한 모든 공동기업에 대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문단 C6
  • 최초인식 이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2년 개정)에 따른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한다.

공동영업-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전환

문단 C7
  •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 지분과 관련하여 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전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되었던 투자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문단 38에 따라 약정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였을 수도 있었던 영업권을 포함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각각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문단 C8
  • 기업은 계약상 약정에 따른 특정 비율의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결정한다. 직전 기간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지분법 적용에 사용하였던 정보를 근거로 분해하여 자산과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측정한다.
문단 C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문단 38에 따라 약정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과 함께 이전에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였던 투자자산과,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이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보다 큰 경우, 투자자산의 영업권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에 조정한다.
  • (2)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순금액이 제거되는 투자자산(그리고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다른 항목)보다 더 적은 경우,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에 조정한다.
문단 C10
  • 지분법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기업은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제거된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 간의 조정을 제공하고, 잔여차액을 이익잉여금에 조정하면서 그 조정내용을 제공한다.
문단 C11

별도재무제표의 경과규정

문단 C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과거에 원가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 (1) 투자자산을 제거하고, 문단 C7~C9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공동영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2)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제거된 투자자산과 인식되는 자산과 부채 간의 조정을 제공하고, 잔여차액을 이익잉여금에 조정하면서 그 조정내용을 제공한다.
문단 C13
  • 문단 C12에 언급된 공동영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문단 1524의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기간’의 참조

문단 C13A
  • 문단 C2~C12에서 ‘직전 기간’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문단 C2~C12의 ‘직전 기간’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C13B
  •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그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러한 정보가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며, 그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문단 C14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

문단 C14A
  • 2014년 12월에 발표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 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개정)’에 따라 문단 B33다음의 소제목이 개정되었고 문단 21A, B33A~B33D, C14AA및 관련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에 적용하며, 이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의 기초 이후 발생한 지분 취득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발생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 취득으로 인식된 금액은 조정되지 않는다.

타 기준서의 대체

문단 C15
  • 이 기준서는 아래의 기준서를 대체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개정(2014.9.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