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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11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결정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공시

요약본

211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결정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공시(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기업 X 의결권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외에는 기업 X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총회 결의는 단순 다수 기준을 적용하며, 기업 X 의결권의 6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주도함
    • 발행인과 기업 X 간의 중요한 거래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는 없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나,
    • 결론을 이끌어낸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함
    • IFRS 12 문단 79에서는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정할 때 내린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2 문단 7)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
    문단 5와 6
    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2)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3)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 (IFRS 12 문단 9)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
  •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
  • (3) 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8
    문단 58~72
    참조).
  • (4)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 (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원문 번역본

211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여부 결정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유의적인 영향력,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관련 기준
    :
    IFRS 12(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발행인은 기업 X 의결권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 X의 경영진 또는 감독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음. 지배주주는 기업 X 의결권의 60%를 초과하여 보유. 감독위원회 대표의 선임 또는 해임 및 이익 배분을 포함한 총회 결의는 단순 다수를 적용함. 발행인과 기업 X 간의 중요한 거래는 없었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며 경영진의 상호 교류도 없음. 발행인은 지배주주가 주도하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면 기업 X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음
    8.이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히 증명된다고 결론. 그러나 발행인은 이러한 결론의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9.감독당국은 발행인에게 기업 X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0.IFRS 12 문단 7은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IFRS 12 문단 9에서는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이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정할 때 내린 고려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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