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 (1)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 (2) 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목적의 달성
-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기업은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상세한 수준이 필요한지와 이 기준서의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기업은 많은 양의 경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통합함에 따라 유용한 정보가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분리한다(문단 B2~B6참조).
적용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 (1) 종속기업
- (2) 공동약정 (예: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 (3) 관계기업
- (4) 비연결구조화기업
- 문단 5에서 열거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지분에 대해서는 문단 B17을 제외한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 기준서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퇴직급여제도 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그러나:
- (3) 공동약정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지분. 다만, 그 지분이 약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지분이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는 제외한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가) 그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 (나) 그 지분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인 경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기업은 다음의 결정을 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변동)의 정보를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하여 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와 6에 기술된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2)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결정
- (3)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즉,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
- 문단 7에 따라 공시되는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은 사실과 환경의 변화로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에 대한 결론에 변동이 있을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가정을 포함한다.
- 문단 7을 따르기 위하여 기업은 예를 들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 (1)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
-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
- (3) 기업이 대리인 또는 본인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58~72참조).
- (4)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 (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투자기업의 지위
-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 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나 손실
- (3) 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다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가) 연결실체의 구성
- (나)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문단 12)
- (2) 다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문단 B92와 B93참조),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 (2)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연결실체의 활동과 현금흐름에 대해 비지배지분이 갖는 몫
-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각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의 명칭
-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3)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 (4)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 (5)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6)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누적 비지배지분
- (7)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문단 B10참조)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 (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능력을 제약
- (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에게(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배당과 그 밖의 자본 배분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차입 또는 상환 및 선수금의 수령 또는 반환을 제약할 수도 있는 보증이나 그 밖의 요구사항
- (2)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예: 지배기업이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 (3) 그러한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한다(예: 구조화기업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자산을 구입하거나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받도록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 보고기간 동안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이전에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 재무지원을 받도록 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모든 의도를 공시한다.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
- 지배력 상실 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를 표시한다.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 (1)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 (2) 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1) 종속기업의 명칭
- (2)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3)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2) 비연결종속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투자기업이 도와주는 약정이나 의도를 포함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정이나 의도
-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비연결종속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비연결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비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구입 또는 재무 지원을 얻도록 비연결종속기업을 지원)을 제공했다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하며,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한다(예: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이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투자기업이 지배력이 없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 (가)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명칭
- (나)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과의 관계의 성격(예: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 그 활동들이 기업의 활동에 전략적인지에 대한 서술)
- (다)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라) 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이나 참여지분율. 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보유한 의결권 지분율(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2)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다음 사항
- (3)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문단 B16에 명시된 다음의 재무정보
- (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공동기업에 대한 총액. 이와 별도로,
- (나)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에 대한 총액
- 투자기업은 문단 21(2)~(3)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기업은 다음도 공시한다.
- (1)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 (2) 지분법을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기업의 그것과 다른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 (나)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 (3)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
-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 (1) 문단 B18~B20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약정금액과 구분하여 공동기업과 관련된 약정금액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를 다른 우발부채 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 문단 24(2)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한다.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그 구조화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예: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 (1) 기업이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 (2) 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표시된 수익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3) 보고기간 동안에 그러한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모든 자산의 (이전 시점의) 장부금액
위험의 성격
- 보다 적절한 다른 형식이 없다면, 기업은 다음에 대한 요약정보를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2) 그러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된 재무상태표상의 항목
- (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의 결정 방법을 포함). 기업은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자신의 최대 노출을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한다.
- (4)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과의 비교
- 보고기간 동안에 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예: 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 또는 구조화기업이 발행한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을 포함한다.
- (2)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 기업은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를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2012년 11월에 발표된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경과규정 지침(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112호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C2A~C2B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더 이른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이 개정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15년 11월에 공표한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제1028호 개정)’에 따라 문단 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2017년 4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5A를 추가하였고 문단 B1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사항의 제공으로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구)제1011호, 제1027호(2011년 개정)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의 조기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 이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기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 이 기준서 문단 24~31의 공시요구사항과 문단 B21~B26의 관련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가 적용되는 최초 회계연도 전에 시작하는 표시된 기간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2011.11.1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2.10.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2015.5.8.)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기영,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