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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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반대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구조화 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여 기초자산(주로 아시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함
- 증권의 발행을 통해 수취한 대금은 다른 사업 집단에 대여되어 금융상품의 취득 등에 사용되며, 발행인은 다른 사업 집단과 파생상품 계약에 참여함
- 발행증권(부채)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발행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이익과 손실은 완전히 서로 상계되어 해당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지 않음
- 완전히 일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 공정가치 이익과 손실의 상계 전 금액이 CU 15억임에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 이러한 상계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 발행인은 이에 대해 시장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재무제표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상계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총 이익 또는 손실을 금융부채의 총 손실 또는 이익과 분리하여 각각(별도로) 공시해야 함
-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분석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임
- IAS 1 문단 32에 따르면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이 중요하다면, 순액이 ‘0’이라고 하여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 이용자에게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IAS 1 문단 32∼3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는 수익을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매매할인이나 수량할증을 고려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부수적인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예: 공급자의 보증약정)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AS 1 문단 35) 또한 예를 들어,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IAS 1 문단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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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반대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의 상계 - 관련 기준
:
IAS 1(재무제표 표시)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2.발행인은 구조화 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여 기초자산(주로 아시아 주식)에 대한 익스포져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함. 발행인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기업은 선두적인 국제적 투자은행임. 발행인의 주요 활동은 고객을 위해 구조화증권과 워런트를 발행하는 것임
23.증권의 발행을 통해 수취한 대금은 다른 사업 집단에 대여되어 선급 지분 증권 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취득에 사용됨. 또한, 발행인은 다른 사업 집단과 파생상품 계약에 참여함. 발행인의 부채(발행 증권)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금융상품(자산 및 부채)에 인식된 공정가치 이익 또는 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지 않음. 발행인은 이에 대해 시장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발행인의 투자 전략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어떤 이익과 손실도 완전히 서로 상계되어 해당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발행인은 해당기간 동안 완전히 일치되는 금융자산의 순 공정가치 이익과 금융부채의 순 공정가치 손실의 상계 전 금액이 CU 15억임에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양적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주석에 이러한 상계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2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재무제표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은 금융자산의 총 이익 또는 손실을 금융부채의 총 손실 또는 이익과 분리하여 각각(별도로) 공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5.IAS 1 문단 85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함.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분석은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임.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됨
26.또한 IAS 1 문단 32∼35에서는 기업이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설명함. IAS 1 문단 32에 따르면 기업은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이 중요하다면, 발행인이 순액이 0임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재무제표 주석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에게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IAS 1 문단 32∼35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감독당국은 본 사례에서 상계 표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