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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험의 공시(FY 2018)(요약본)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대형 은행으로 회사의 이자수익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부(-)의 이자수익과 이자수익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양(+)의 이자비용과 이자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고, 별도의 세부항목은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① 기대신용손실 산정 시 사용한 미래전망 정보(경영진의 거시경제적 기대 및 거시경제 정보를 활용한 3가지 시나리오)
- ② 제각된 금융자산, 현금 회수에 대한 기대 등 기업의 제각 관련 회계정책, 다만 회사는 IFRS 기준서 내용을 단순 나열
- ③ 금융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 기준
- ④ EU Regulation no 575/2013*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의 정의
- 바젤Ⅲ를 반영한 EU의 자기자본, 신용리스크, 유동성 등에 대한 규정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이자수익·이자비용의 표시 방법을 변경 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IAS 1 문단 85, 112(C))
- IFRS 해석위원회는 수익률이 음수(-)인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총현금유입이 아니므로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2015년 1분기)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시할 필요
- 기대신용손실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실제 평가 시 사용된 미래전망정보(예: 실업률, 물가상승률)를 추가(IFRS 7 문단 35G(b))
-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기준서가 아닌 회사의 실제 제각 정책*을 추가(IFRS 7 문단 35F(e))
- ❶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 및 ❷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3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85)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IAS 1 문단 112(c))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⑵ (중략)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 (IFRS 7 문단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2)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3)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 (IAS 7 문단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 (1) (중략) ⑵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 (3)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 (4)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5)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이하 생략)
- (IAS 7 문단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 (2)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