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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81

영업 부문(FY 2018)

관련 기준서 문단

281
영업 부문(FY 2018)(요약본)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운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의 사업부(유럽 내 4개 지역, 전자상거래 및 소매)로 구성되나, 각 사업부를 영업부문으로 보지는 않음
    ※ 사실관계 및 회사의 주장
  • ① 각 사업부에는 관리자가 있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
  • ② CEO는 매월 그룹 및 사업부 수준의 재무 정보가 포함된 내부보고 패키지를 받음 (CEO는 IFRS 8에서 지칭하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임)
  • ③ 회사는 지리적 영역과 서로 다른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사업부를 식별했지만 전체 그룹을 포함하는 연간 보고서에서는 한 부문만 공시
  • ④ 회사는 자원이 그룹 전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사업부 단위가 IFRS 8 문단5(2)에 규정된 영업 부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간주함
  • 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각 사업부의 영업실적, 매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만, 각 사업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배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주장
  • ⑥ 보고 패키지에 포함된 영업이익 정보는 (해당 현지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된) 각 사업부의 영업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위당 수신한 영업이익 정보가 영업부문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하나의 영업 부문만 있다는 회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IFRS 8 문단 5에 따라 부문 보고 정보를 변경하고 각 사업부 단위를 영업 부문으로 간주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가 각 사업부문의 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 IFRS 8문단5(2)에 따르면, 영업 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할당할 자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영업 성과를 가질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영업성과’를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이익으로 해석하는 회사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영업성과’는 일종의 운영 수익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
    • 회사의 사업부 단위는 IFRS 8 문단 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각 사업부는 영업부문으로 보아야 함
      ※ 감독당국이 사업부 단위가 영업 부문을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들
  • ①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 의해 검토되는 패키지에 지리적 영역 및 소매별 ‘영업성과’가 포함됨
  • ② 모든 사업 단위 내 제조 단위의 존재
  • ③ 사업부 수준에서의 예산 할당
  • ④ 각 사업부별 성과 지표와 사업부별 관리자의 성과급 간의 연계성
  • ⑤ 사업부의 관리자는 그룹 경영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최고영업의사결정자와 직접 접촉함, 또한 법인의 CEO 또는 회장으로서 운영책임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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