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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6 · 2022-12-18

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

질의

수목은 수확물 생산(약용으로 나뭇잎, 가지 등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시장에서 뿌리, 나무 밑둥, 나무 자체*도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수목을 생산용식물로 분류해야 하는가?

  • 뿌리 및 나무 밑둥은 폐물이 아니며, 나무 자체는 조경수로 판매 가능

회신

  • 수확물(약용 나뭇잎, 가지) 생산이나 공급 외의 방식으로 식물이 판매 가능(생물자산로 자체 판매 가능)하고 수확물(뿌리, 나무밑둥)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수목은 생산용식물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분류함
    • 과거 판매 이력이 없어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생산용식물의 경우,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생산용식물 분류기준 문단 5(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정하기로 결정(제1016호 문단 B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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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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