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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6 · 2022-12-18

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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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호 문단 5제1041호 문단 5제1016호 문단 BC62제1016호 문단 BC62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

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 — 연결 지도

제1041호 문단 5제1041호 문단 5제1016호 문단 BC62제1016호 문단 BC62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수목은 수확물 생산(약용으로 나뭇잎, 가지 등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시장에서 뿌리, 나무 밑둥, 나무 자체*도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수목을 생산용식물로 분류해야 하는가?

  • 뿌리 및 나무 밑둥은 폐물이 아니며, 나무 자체는 조경수로 판매 가능

회신

  • □ 수확물(약용 나뭇잎, 가지) 생산이나 공급 외의 방식으로 식물이 판매 가능(생물자산로 자체 판매 가능)하고 수확물(뿌리, 나무밑둥)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수목은 생산용식물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분류함

    • ㅇ 과거 판매 이력이 없어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ㅇ 생산용식물의 경우,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생산용식물 분류기준 문단 5(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정하기로 결정(제1016호 문단 BC62)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5 …(전략)…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41호 문단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됨

제1016호 문단 BC62

IASB는 개정 내용이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만 포함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의의 기준 ‘(3)’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생산용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이라는 것도 정의에서 명확히 하였다. 제안된 정의에 그 밖에 다른 변경은 없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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