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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0 · 2022-03-02

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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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권)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1,000원)과 판매기준 로열티(사용권 관련 제품 판매가격의 3%)를 받게 됨.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금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이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기준 로열티 3%를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경우,

    • ㅇ 해당 로열티 수익은 ➊ 후속 판매가 일어나거나(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 ➋ 판매기준 로열티에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3)
  • 질의 현황에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보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더 나중이므로, 라이선스 관련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B59A 참조).(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1)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 참조).

제1115호 문단 B61

문단 B58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형식과 기능성 면에서)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8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객이 즉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접속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은 그 접속번호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제1115호 문단 B63

문단 56~59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한다.

(1) 후속 판매나 사용(2)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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