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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97

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

이슈 구분 · 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회계결산일 · 2013. 12. 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7.발행인은 제조회사임. 2012년까지 3개의 별도 부문으로 구성된 발행인의 영업부문들은 지배회사의 법적 실체로 통합되었음. 발행인은 IFRS 5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2012년에 발행인은 3개의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고 각각의 사업부분을 자회사의 지분상품과 교환하여 새로 설립된 자회사로 이전
68.2012년말 기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표시된 비교재무정보에서, 발행인은 새로운 자회사로 이전된 영업부문들에 대해 IFRS 5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 영업의 결과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69.감독당국은 발행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3개의 영업부문들을 자회사로 이전한 것에 대해 발행인은 IFRS 5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 발행인은 따라서 2012년 별도 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중단된 영업 결과를 표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0.처분된 기업의 각 영업부문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로 표시되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므로, 감독당국은 IFRS 5 문단 32에 따라 각 사업부문이 중단된 영업이라고 판단
71.따라서 발행인은 IFRS 5 문단 33-35의 내용에 따라 중단된 영업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기업은 IFRS 5 문단 35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된 영업의 세후 손익을 단일금액으로 공시해야 함
72.IAS 27 문단 9IAS 27 문단 10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재무제표는 모든 적용가능한 IFRS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매출, 처분 또는 사업부문 이전과 관련하여 IFRS 예외사항은 없음.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이 영업부문을 자회사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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