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감독당국의 결정
69.감독당국은 발행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3개의 영업부문들을 자회사로 이전한 것에 대해 발행인은 IFRS 5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 발행인은 따라서 2012년 별도 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중단된 영업 결과를 표시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0.처분된 기업의 각 영업부문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로 표시되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므로, 감독당국은 IFRS 5 문단 32에 따라 각 사업부문이 중단된 영업이라고 판단
71.따라서 발행인은 IFRS 5 문단 33-35의 내용에 따라 중단된 영업의 표시와 공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기업은 IFRS 5 문단 35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중단된 영업의 세후 손익을 단일금액으로 공시해야 함
72.IAS 27 문단 9는 IAS 27 문단 10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재무제표는 모든 적용가능한 IFRS에 따라 작성될 것을 요구.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매출, 처분 또는 사업부문 이전과 관련하여 IFRS 예외사항은 없음.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이 영업부문을 자회사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