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2 · 2023-11-30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공시

질의

회사는 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함 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발행(또는 재발행)하면서 발생한 손익*도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의 평가손익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 예: 사채상환손익, 거래당일손익(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액)

회신

  • 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생긴 평가손익에 한정되며, 공정가치 평가금액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상환 시 발생한 손익은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이 아님
    • 다만 한138.5⑵에 따른 공시 대상은 아니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해야 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