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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3 · 2025-06-08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사채의 조건변경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이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조기상환청구권은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주계약(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조기상환청구권은 발행일부터 2년 경과 후 만기까지 행사할 수 있음. 회사는 기대만기 2년으로 하여 산출한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후원가를 계산하였음

한편, 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투자자와 합의하여 다른 조건의 변경은 없이 이 사채의 계약상 만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조건변경일 현재 잔여 기대만기를 3년으로 추정함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만기는 무엇인지?

회신

  • 조기상환청구권이 주계약과 분리되지 않은 사채의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계약상 만기가 아닌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등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한 기대만기를 고려해야 함(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 따라서 조건변경일 현재 변경 전 잔여 기대만기(1년)와 변경 후 잔여 기대만기(3년) 각각을 고려하여 최초 사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함(제1109호 문단 B3.3.6)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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