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전기 말 종업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였음. 반기 말 결산 시에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 말에는 K-IFRS 제1019호에 따라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함
- 중간보고기간 말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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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 말 종업원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였음. 반기 말 결산 시에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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