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확정급여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원가를 영업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확정급여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
- K-IFRS에는 확정급여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비용이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므로 영업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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