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업권에 대하여 X1.6월에 손상을 인식하였는데, X1.12월 손상검사 결과 해당 손상이 회복되었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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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하여 X1.6월에 손상을 인식하였는데, X1.12월 손상검사 결과 해당 손상이 회복되었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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