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3분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기말에 환입하지 않음
- 연간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했다면 인식할 손상차손이 없더라도,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제2010호 문단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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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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