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