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5624 · 2019-11-27

당기 근로제공에 대한 미확정 급여인상분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