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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24 · 2019-11-27

당기 근로제공에 대한 미확정 급여인상분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4

질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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