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관련 기준서 문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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