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와 A사는 B사를 설립함. 회사는 B사 지분 45%를 가지고 있고, 이사회는 회사와 A사가 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구성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
□ 지배력 보유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 8에 따라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즉,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이 있는지,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