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두 편에서 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인지를 확인했다. 사업결합에 해당한다면 그다음에 정할 것은 결합에 참여한 두 기업 중 어느 쪽이 회계상 취득자인가다.
이 판단은 회계처리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 취득자로 식별된 기업의 자산·부채는 장부금액 그대로 남고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만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되며, 영업권도 그 차이에서 나온다. 취득자를 반대로 정하면 재무제표의 거의 모든 숫자가 달라진다.
법적 형식은 답을 주지 않는다. 합병계약서에 존속법인으로 적힌 회사가 회계상으로는 피취득자가 되는 구조가 실제로 있고, 사업결합을 위해 세운 지주회사가 취득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도 있다. 이 회차는 취득자를 정하는 일반 판단틀까지 다루고, 역취득으로 결론이 난 뒤의 이전대가 산정과 재무제표 표시, 주당이익은 4편이, SPAC 합병은 5편이 맡는다. 판단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지배력 획득 기업 |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기업이고, 판단에는 제1110호의 지침을 쓴다 | 1.1 |
| 지배력의 세 요건 |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모두 있어야 하고 힘은 실질적 권리에서 나온다 | 1.2 |
| 지배력 기준의 한계 | 지분을 교환하는 합병에서는 회사 사이에 지배 관계가 생기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는다 | 1.3 |
| 대가의 형태 | 자산을 이전한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 교환이면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출발점이다 | 1.4 |
| 다섯 지표와 상대적 크기 | 의결권·소수의결지분·의사결정기구·경영진·교환조건에 상대적 크기를 더하고, 셋 이상이 참여하면 결합 제안자도 고려한다 | 1.5 |
| 우선순위 없는 종합 판단 | 지표에 서열이 없어 개별 지표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1.6 |
| 신설기업의 실질 | 지분을 발행해 세운 신설기업은 취득자가 될 수 없다 | 1.7 |
1. 핵심 개념
1.1. 취득자는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다 (문단 6·7, B13)
취득법을 적용하는 첫 단계는 취득자의 식별이다. 각 사업결합에서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해야 하고 이 요구에는 예외가 없다(문단 6).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므로, 식별의 1차 기준은 제1110호의 지배력 지침이다. 제1110호를 적용해도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7, 문단 B13). 지분을 취득해 이루어지는 결합에서는 통상 이렇게 식별된 취득자가 곧 그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얻어 지배하는 구조가 결합 후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취득자 식별은 그 거래가 사업결합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필요하다. 취득한 것이 사업이 아니면 취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1편).
1.2. 지배력의 세 요건과 실질적 권리 (제1110호 문단 6·7·10·11·17·18)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힘으로 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제1110호 문단 6). 이 개념은 세 요건으로 나뉘며 셋을 모두 갖추어야 지배력이 성립한다(제1110호 문단 7).
-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것
- 관여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것
-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것
힘은 관련 활동, 즉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에서 나온다(제1110호 문단 10). 의결권만으로 힘이 나올 때도 있지만 계약상 약정에서 나올 때도 있어 둘 이상의 요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제1110호 문단 11).
그래서 의결권 비율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힘을 평가할 때는 실질적인 권리만 고려하고,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보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1110호 문단 B22). 계약 위반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방어권에 그쳐 힘을 만들지 못한다.
ESMA 집행사례EECS/0126-08 · 2025-09실질적 권리를 고려한 지배력 판단위 사례에서 감독당국은 회사가 지분을 일부 취득하면서 함께 체결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잔여지분을 추가 취득한 해가 아니라 옵션을 보유하기 시작한 해부터 지배력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근거는 하나가 아니었다. 행사에 법적·경제적 장애가 없다는 점에 더해, 행사가격이 최초 취득 때 지급한 주당금액을 웃돌았지만 그 나라의 통상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에 비추면 행사를 포기할 만큼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점, 회사가 피투자자의 유일한 고객이어서 두 회사의 사업이 밀접하다는 점, 특정 조건에서 행사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조항이 붙어 있어 처음부터 잔여지분 인수를 계획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종합했다. 감독당국은 행사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취득자 식별에서도 형식적인 지분율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본다.
힘이 있어도 지배력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 힘을 사용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지배하기 때문이다(제1110호 문단 17).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다(제1110호 문단 18, 제1110호 문단 B58).
집합투자기구가 그 차이를 보여준다.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투자자라도 그 의결권으로 관련 활동인 투자정책을 정할 수 없고 운용자 해임권이 계약 위반 시에만 쓸 수 있는 방어권이면 힘이 없다. 반대로 투자정책을 정해 힘을 가진 운용자라도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는 보수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보수가 제공한 용역의 가치에 상응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인이라고 결론짓지 못한다 (제1110호 문단 B70). 그 조건이 없으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필요조건일 뿐이어서,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와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 해임권, 그리고 운용자가 그 집합투자기구에 보유한 다른 지분에서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제1110호 문단 B60). 시장기준 보수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지분을 함께 보유해 본인으로 판단되는 운용사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 지배력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국면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문단 B36이나 B37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을 때 힘을 가진다 (제1110호 문단 B35). 단서에 걸린 문단 B36은 그 의결권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실제로 부여해야 한다는 요건이므로, 앞의 실질적 권리 요건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한다(제1110호 문단 B36). 현금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 과반수를 사들이는 인수 거래에서는 대체로 이 기준만으로 취득자가 정해진다.
합병은 구조가 다르다. 합병기업은 보유 자원을 지출해 상대 회사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분을 발행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므로, 회사 대 회사의 지배 관계가 남지 않는다. 결합 후 지배력을 갖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소유주여서, 판단 층위를 기업에서 소유주로 넓혀 결합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소유주(개인을 포함한다)가 속했던 결합참여기업을 취득자로 본다.
IFRS 해석위원회201405D · 2014-05-30단일화 약정(stapling arrangement)에서 IFRS 3에 따른 취득자와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배기업 식별위 회신은 결합참여기업이 서로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는 단일화 약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을 다룬 사안이다. 여기서도 제1103호가 식별하는 취득자와 제1110호가 정하는 지배기업의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두 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지침에 기초하면 회계처리의 실무 다양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건 미추가는 두 개념이 언제나 같다는 확인이 아니라 그 사안에서 실무가 갈리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회사 사이에 지배 관계가 남지 않는 구조에서 취득자와 지배기업을 곧바로 같은 자리에 놓지 말고 아래의 보충 지침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는 것이 맞다.
제1110호의 지배력 판단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결합 후 의결권 다수를 보유한 쪽이 언제나 지배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피취득자가 되는 역취득이라는 결과 자체가 나올 수 없다. 문단 7이 문단 B14~B18을 검토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 대가의 형태가 정하는 출발점 (문단 B14·B15)
문단 B14~B18의 검토는 대가의 형태에서 시작한다.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는 보통 그 자산을 이전한 기업이나 부채를 부담한 기업이 취득자다 (문단 B14). 경제적 부담을 지고 대가를 지급한 쪽이 지배력을 취득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는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이되, 역취득이라 부르는 일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다 (문단 B15).
| 결합의 대가 | 출발점 | 추정의 강도 |
|---|---|---|
| 현금·그 밖의 자산 이전, 부채 부담 |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기업 | 비교적 강하다 |
| 지분 교환 | 지분을 발행한 기업 | 약해서 다섯 지표로 보강하거나 뒤집는다 |
자산을 내준 쪽은 실제로 자원을 지출했지만 지분을 발행한 쪽은 자원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지분 교환형에서는 지분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1.5. 지분 교환형에서 보는 다섯 지표와 상대적 크기 (문단 B15·B16·B17)
문단 B15가 드는 다섯 가지 사실과 상황, 그리고 뒤이어 더해지는 두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표 | 취득자로 추정되는 기업 |
|---|---|
| 결합 후 상대적 의결권(B15(1)) | 결합기업 의결권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유하거나 받은 소유주가 속한 기업. 특별한 의결약정과 옵션·주식매입권·전환증권도 함께 고려한다 |
|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B15(2)) | 중요한 의결지분을 갖는 소유주나 조직화된 집단이 없을 때,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을 보유한 단일 소유주나 집단이 속한 기업 |
| 의사결정기구의 구성(B15(3))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지명·임명·해임할 수 있는 소유주가 속한 기업 |
| 경영진의 구성(B15(4)) |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이 이전 경영진으로 구성된 기업 |
| 지분교환의 조건(B15(5)) | 상대의 지분에 결합 전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할증금을 지급하는 기업 |
| 상대적 크기(문단 B16) | 자산·수익·이익으로 측정한 크기가 유의적으로 큰 기업 |
기업이 셋 이상 포함된 결합에서는 상대적 크기와 함께 어느 기업이 결합을 제안하였는지도 고려한다 (문단 B17). 다만 문단 B17은 문단 B15·B16과 달리 제안자가 취득자라는 추정을 두지 않고 고려요소만 제시한다. 위 표에 넣어 다른 지표와 나란히 세우면 없는 추정을 만들게 되므로 표 밖에 둔다.
각 지표를 적용할 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일 때만 반영한다(개념 1.2). 내가격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 하나일 뿐이며, 그 상품의 목적과 설계, 행사를 가로막는 재무적·법적 장애물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 정한다. 일정 기간 행사가 제한된 신주인수권은 취득일의 지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시적 의결권 제한으로 결합 직후와 그 뒤의 구도가 달라지면 결합 시점의 지배력으로 판단한다.
- 의사결정기구 지표에서 문단 B15(3)은 과반을 지명·임명·해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할 뿐 그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제1110호의 실질적 권리 요건(개념 1.2)을 그대로 적용해 취득일에 그 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 경영진의 범위는 제1103호가 정의하지 않으므로 제1024호의 주요 경영진 개념, 즉 기업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범위를 먼저 정해야 문단 B15(4)가 말하는 '대부분'을 셀 수 있다.
1.6. 지표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
문단 B15와 B16의 지표에는 서열이 없다.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개별 지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지표 중 하나라도 법적 취득자의 반대편을 가리키면 지분 발행자가 취득자라는 출발점이 무너지므로, 그 지표가 가리키는 기업을 취득자로 본다.
- 견해 2: 하나의 지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만으로는 출발점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하나의 지표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도 약하다면 출발점이 유지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문단 B15는 다섯 가지를 참고할 사실이나 상황의 예로 들었을 뿐 어느 하나를 결정적 요건으로 세우지 않았고, 문단 B13도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거래의 동기나 배경은 문단 B15가 든 사실이나 상황에 들어 있지 않다. 배경은 어떤 지표가 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뿐이므로, 그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지표 하나에 나머지를 압도하는 무게를 실을 수는 없다.
ESMA 집행사례EECS/0407-01 · 2005-01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위 사례에서 감독당국은 공정가치와 매출 규모가 더 큰 쪽이 상대에게 흡수되는 형태였고 결합 후 임원 구성도 양쪽이 균형을 이루었지만, 대가를 지급한 기업이자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며 결합기업 의결권을 근소하게 넘겨받은 기업을 취득자로 판단했다. 상대적 크기 지표가 반대 방향을 가리켜도 나머지 지표가 한쪽으로 모이면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SMA 집행사례EECS/0508-05 · 2007-10사업결합시 취득자의 식별위 사례에서도 감독당국은 두 기업의 권한이 거의 균등해 어느 한쪽을 취득자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현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발행했으며 결합 후 의결권의 과반을 근소하게 확보한 기업을 취득자로 판단했다. 규모가 더 작은 기업도 취득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두 사례는 취득자 식별을 문단 1721에서 규정하던 개정 전 기준서를 배경으로 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취득자 식별 요소가 문단 6·7과 B13B18로 옮겨졌으므로 근거 문단은 현행 문단으로 다시 읽되 판단
방향은 그대로 유효하다.
1.7. 신설기업은 반드시 취득자가 아니다 (문단 B18)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다 (문단 B18). 문단 B18은 신설기업을 두 갈래로 나눈다.
| 신설기업의 구조 | 실질 | 취득자 여부 |
|---|---|---|
|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되고 그 지분을 기존 결합참여기업 주주에게 교부 | 자원을 지출한 바 없음 | 취득자가 될 수 없다 |
|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 | 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영업을 영위 | 취득자가 될 수 있다 |
앞의 구조에서는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으로 취득자로 식별한다. 신설기업이 인수금융을 차입해 부채를 부담하면서 대상기업의 주식을 현금으로 사들이는 구조가 뒤의 갈래에 해당한다.
IFRS 해석위원회201109A · 2011-09-29새로 설립한 기업과 관련되는 사업결합: 취득자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위 회신은 신설기업이 관여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을 다룬 사안이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아 안건에 추가하지 않고 동일지배거래 과제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기업에 관해서는 문단 B18 외에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기존 지침으로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앞의 갈래에서는 취득자를 정하기 전에 되짚을 것이 하나 더 있다. 문단 3은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가 사업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므로(개념 1.1), 신설기업이 지분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넘겨받는 구조에서는 그 신설기업을 피취득자 자리에 놓았을 때 그 자리의 대상이 사업인지를 문단 3으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득자 식별로 넘어갈 사업결합 자체가 없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이 회차의 범위 밖이며 동일지배 회차에서 다룬다.
2. 사례 1: 화장품 ODM —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합병
2.1. 배경
시울랩은 기초 화장품을 위탁 개발·생산하는 상장 ODM 회사다. 같은 업종의 상장사인 예람향장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신주를 발행해 예람향장 주주에게 교부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시울랩이다.
- 합병 후 결합기업 의결권은 시울랩 기존 주주 집단이 계 59%, 예람향장 기존 주주 집단이 계 41%다.
- 단일 최대주주는 예람향장의 창업주로 결합 후 22%를 보유한다. 시울랩의 창업주는 결합 후 11%를 보유하며, 그 밖의 주주는 각 3% 미만으로 분산되어 있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은 없다. 합병계약은 어느 주주에게도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존속법인 정관은 집중투표를 배제한다.
- 합병 후 이사회는 7명이며 그중 5명이 시울랩 측 인원이다. 이사 임기는 3년이고, 해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합병 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은 시울랩의 기존 임원이 맡고, 연구소장과 영업총괄은 예람향장 출신이 맡는다.
- 두 회사 모두 상장사여서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었고, 어느 쪽도 결합 전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할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합 후 지분율은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 합병 직전 반기말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시울랩 | 예람향장 |
|---|---|---|
| 자산 | 4,180억원 | 2,240억원 |
| 매출 | 2,470억원 | 3,180억원 |
| 영업이익 | 260억원 | 150억원 |
| 종업원 수 | 480명 | 760명 |
| 시가총액 | 8,600억원 | 5,900억원 |
2.2. 이슈사항
- 제1110호의 지배력 지침만으로 이 합병의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 지표가 예람향장을 가리키는데도 시울랩을 회계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 지표 | 사실관계 | 가리키는 기업 |
|---|---|---|
| 대가의 형태(B15) | 시울랩이 신주를 발행 | 시울랩 |
| 상대적 의결권(B15(1)) | 시울랩 주주 집단 59%, 예람향장 주주 집단 41% | 시울랩 |
|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B15(2)) | 예람향장 창업주 22%, 시울랩 창업주 11% | 예람향장 |
| 의사결정기구(B15(3)) | 이사 7명 중 5명이 시울랩 측, 임기 3년 | 시울랩 |
| 경영진(B15(4)) | 대표이사·재무담당임원이 시울랩 임원 | 시울랩 |
| 지분교환의 조건(B15(5)) | 기준시가 산정으로 할증금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상대적 크기(B16) | 자산·영업이익은 시울랩, 매출·종업원 수는 예람향장 | 엇갈림 |
이슈 1 — 지배력 지침의 적용 결과
먼저 제1110호의 세 요건으로 결합기업을 지배하는 주주가 있는지 확인한다(개념 1.2). 결합 후 최대 지분은 22%, 그다음이 시울랩 창업주 11%이고 나머지 주주는 각 3% 미만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없다. 따라서 어느 주주도 결합기업의 관련 활동을 단독으로 지시할 현존 권리를 갖지 못한다.
합병은 지분을 교환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구조여서 회사 대 회사의 지배 관계가 남지 않으므로, 그 경로로도 취득자가 정해지지 않는다(개념 1.3). 제1110호의 지침으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므로 문단 B14~B18을 검토한다. 대가가 지분이므로 문단 B15가 출발점이고, 참여 기업이 둘뿐이므로 문단 B17이 말하는 결합 제안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슈 2 — 하나의 지표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출발점은 지분을 발행한 시울랩이다(개념 1.4). 상대적 의결권은 시울랩 주주 집단이 59%로 앞서고, 의사결정기구는 7명 중 5명이 시울랩 측이며 이사 임기가 3년이고 해임에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예람향장 측 주주가 단독으로 이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일시적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다 (개념 1.5). 경영진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이 시울랩 인원이어서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는 하나다. 단일 최대주주가 예람향장의 창업주(22%)여서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 지표는 예람향장을 가리킨다. 이 하나로 출발점이 무너지는지가 쟁점인데(개념 1.6), 견해 1을 따르면 예람향장이 취득자가 되지만 견해 2가 타당하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 나머지 지표(의결권·의사결정기구·경영진)가 모두 시울랩을 가리킨다.
- 그 창업주에게는 합병계약상 이사 지명권이 없고 정관이 집중투표를 배제해, 22%만으로는 이사 1인도 단독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이 결합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없다. 문단 B15(2)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그만큼 얇다.
- 상대적 크기는 자산과 영업이익에서 시울랩이, 매출과 종업원 수에서 예람향장이 앞서 어느 쪽도 문단 B16이 요구하는 유의적으로 큰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시가총액은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한 결과 그대로 결합 후 지분율 59 대 41로 이어지므로, 상대적 의결권 지표가 말하는 사실을 다시 말하는 것일 뿐 별도의 크기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지분교환의 조건 지표는 두 회사 모두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해 할증금이 없어 쓰이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식별할 수 없다. 결합 후 최대 지분이 22%, 그다음이 11%이고 나머지가 각 3% 미만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없어, 관련 활동을 단독으로 지시할 현존 권리를 가진 주주가 없기 때문이다. 문단 7에 따라 문단 B14~B18의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이슈 2
볼 수 있다. 회계상 취득자는 지분을 발행한 시울랩이다.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 지표만 예람향장을 가리키는데 그 창업주에게 이사 지명권이 없고 정관이 집중투표를 배제해 22%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반면, 의결권 59%와 이사회 7명 중 5명, 대표이사·재무담당임원이라는 나머지 지표는 모두 시울랩을 가리킨다. 상대적 크기는 자산·영업이익과 매출·종업원 수가 엇갈려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3. 사례 2: 지역 민영방송 — 법적 취득자와 회계상 취득자의 분리
3.1. 배경
들녘방송은 한 광역권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을 하는 상장회사다. 비상장 콘텐츠 제작사인 참솔미디어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해 참솔미디어 주주에게 교부했고, 합병 후 존속법인은 들녘방송이다.
- 합병 후 결합기업 의결권은 참솔미디어 기존 주주 집단이 계 69%, 들녘방송 기존 주주 집단이 계 31%다.
- 참솔미디어의 창업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결합 후 47%를 보유한다. 들녘방송 기존 주주는 각 4% 미만으로 분산되어 있고 의결권 약정은 없다.
- 합병 후 이사회는 9명이며 그중 6명이 참솔미디어 측 인원이다.
- 합병 후 대표이사는 들녘방송에서 오래 일해 온 들녘방송 출신이다. 반면 재무·편성·제작·기술을 각각 총괄하는 상무 4인과 사내이사 2인은 모두 참솔미디어 출신이고, 이 여섯 사람은 이사회 의결 없이 담당 부문의 예산과 인력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합병 직전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들녘방송 | 참솔미디어 |
|---|---|---|
| 자산 | 1,240억원 | 2,860억원 |
| 매출 | 980억원 | 2,410억원 |
3.2. 이슈사항
- 지분을 발행한 들녘방송을 회계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가?
- 합병 후 대표이사가 들녘방송 출신이라는 사실이 경영진 지표의 방향을 바꾸는가?
3.3. 실무해설
| 지표 | 사실관계 | 가리키는 기업 |
|---|---|---|
| 대가의 형태(B15) | 들녘방송이 신주를 발행 | 들녘방송 |
| 상대적 의결권(B15(1)) | 참솔미디어 주주 집단 69%, 들녘방송 주주 집단 31% | 참솔미디어 |
| 가장 큰 소수의결지분(B15(2)) | 참솔미디어 창업주 측 47%, 들녘방송 주주는 각 4% 미만 | 참솔미디어 |
| 의사결정기구(B15(3)) | 이사 9명 중 6명이 참솔미디어 측 | 참솔미디어 |
| 경영진(B15(4)) | 대표이사는 들녘방송 출신, 부문 총괄 상무 4인·사내이사 2인은 참솔미디어 출신 | 참솔미디어 |
| 상대적 크기(B16) | 자산·매출 모두 참솔미디어가 큼 | 참솔미디어 |
이슈 1 — 지표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구조
사례 1과 달리 여기서는 지표가 갈리지 않는다. 상대적 의결권은 참솔미디어 주주 집단이 69%로 과반을 넘고, 그중 창업주 측이 47%를 보유해 나머지가 각 4% 미만으로 분산된 구조에서 사실상 결합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 상대적 크기도 모두 같은 방향이다.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라는 문단 B15의 출발점은 이런 상황에서 유지될 수 없다. 다섯 지표 중 넷과 상대적 크기 지표가 일관되게 반대편을 가리키기 때문이다(개념 1.6). 증권을 발행한 법적 취득자를 문단 B13~B18의 지침에 따라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할 때 역취득이 생긴다 (문단 B19). 역취득으로 식별되면 이전대가 산정과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구성,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 주당이익이 모두 회계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회차에서는 결론의 방향까지만 짚고 각론은 4편에서 다룬다.
ESMA 집행사례EECS/1209-15 · 2008-09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위 사례에서 감독당국은 신주를 발행해 상대 기업 지분 전부를 취득한 법적 취득자가 아니라, 결합 후 실체의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게 된 주주가 속한 법적 피취득자를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선임할 권한이 계약상 법적 취득자에게 있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상대측 거부권이 걸려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 사례도 개정 전 문단을 인용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문단 6·7과 B13~B18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개념 1.6).
이슈 2 — 경영진 지표에서 '대부분'을 세는 방법
문단 B15(4)는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이 어느 결합참여기업의 이전 경영진으로 구성되는지를 본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누구까지가 경영진인지,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대부분'을 무엇으로 세는지다.
제1103호는 경영진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제1024호의 주요 경영진, 즉 기업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읽는다(개념 1.5). 그 범위로 세면 결합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대표이사 1인과 부문을 총괄하는 상무 4인, 사내이사 2인을 합한 7인이고 그중 6인이 참솔미디어 출신이다. 직함의 서열이 아니라 그 범위 안의 머릿수로 판단한다.
대표이사 1인이 들녘방송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계산을 뒤집지 못한다. 최상위 직함이라는 이유로 그 1인에게 나머지 여섯을 합한 것보다 큰 무게를 실으면 문단 B15(4)를 사실상 대표이사가 어느 쪽 출신인지를 묻는 지표로 바꾸는 것이어서, 지표 사이에 서열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개념 1.6)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각 부문 총괄 임원이 이사회 의결 없이 예산과 인력을 집행한다면 기업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은 실제로 그들에게 있다.
취득자 식별은 그 거래가 사업결합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필요하므로, 인력 승계가 불완전한 합병에서는 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개념 1.1, 1편).
3.4. 결론
이슈 1
볼 수 없다. 회계상 취득자는 법적 피합병기업인 참솔미디어이고 이 합병은 역취득에 해당한다. 결합 후 의결권 69%를 참솔미디어 주주 집단이 보유하고 그중 창업주 측이 47%를 보유하며, 이사 9명 중 6명과 주요 경영진 7인 중 6인이 참솔미디어 측이고, 자산 2,860억원과 매출 2,410억원으로 상대적 크기까지 참솔미디어가 앞서기 때문이다.
이슈 2
바꾸지 않는다. 제1024호의 주요 경영진 범위로 세면 결합기업의 주요 경영진 7인 중 6인이 참솔미디어 출신이므로, 대표이사 1인이 들녘방송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문단 B15(4)가 말하는 '대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4. 사례 3: 수산물 가공 — 신설기업과 자산 이전으로 얻는 지배력
4.1. 배경
이랑수산은 냉동·조미 수산물을 가공해 급식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비상장회사이며, 육상양식 자회사인 온새양식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수산 간편식을 만드는 비상장회사 선재델리와 사업을 통합하려고 두 가지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구조 A는 신설지주회사를 세우는 방식이다.
- 두 회사의 주주들이 미리내홀딩스를 새로 설립하고, 미리내홀딩스가 신주를 발행해 이랑수산 주주와 선재델리 주주에게 각각 교부한다. 미리내홀딩스는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부채도 부담하지 않으며, 설립 자본금 외에 자산이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다.
- 발행 결과 미리내홀딩스 지분은 이랑수산 기존 주주가 64%, 선재델리 기존 주주가 36%를 보유한다. 신설 이사회 5명 중 3명은 이랑수산 측 인원이다. 통합 직전 자산은 이랑수산 1,730억원, 선재델리 690억원이다.
구조 B는 보유 지분을 대가로 쓰는 방식이다.
- 이랑수산이 보유한 온새양식 지분 전부를 선재델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선재델리가 신주를 발행해 이랑수산에 교부한다. 그 결과 이랑수산이 선재델리 지분 62%를 보유해 지배력을 획득하고, 나머지 38%는 선재델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다.
- 이랑수산은 이 거래 전에 선재델리 지분을 보유한 적이 없다. 선재델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4.2. 이슈사항
- 구조 A에서 지분을 발행해 설립된 미리내홀딩스를 회계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가?
- 구조 B에서 신주를 발행한 선재델리를 회계상 취득자로 볼 수 있는가?
4.3. 실무해설
| 구조 | 대가의 형태 | 적용 문단 | 취득자 |
|---|---|---|---|
| A: 신설지주 설립 | 미리내홀딩스가 지분 발행 | B18 → B13~B17 | 이랑수산 |
| B: 종속기업 지분 이전 | 이랑수산이 온새양식 지분 이전 | 7·B13(→ B14로 뒷받침) | 이랑수산 |
이슈 1 — 지분을 발행해 세운 신설기업
미리내홀딩스는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다. 자원을 지출한 바가 없으므로 취득자가 될 수 없고(개념 1.7),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이랑수산과 선재델리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으로 식별해야 한다.
지표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미리내홀딩스 지분을 이랑수산 기존 주주가 64% 보유해 상대적 의결권이 앞서고, 신설 이사회 5명 중 3명이 이랑수산 측이며, 자산 1,730억원 대 690억원으로 상대적 크기도 이랑수산이 유의적으로 크다. 이랑수산이 취득자이고 선재델리가 피취득자다.
ESMA 집행사례EECS/1207-10 · 2006-01사업결합 시 취득자의 식별위 사례의 신설기업은 껍데기가 아니었다. 채무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상대 기업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어진 주식교환으로 한때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까지 가졌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은 일련의 거래 전에 존재하던 기업을 취득자로 판단했다. 각 단계의 조건과 자금조달이 서로 맞물려 전체 계약을 하나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그 신설기업이 한 일은 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도관에 그쳤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 신설기업이 발행한 채무는 합병 진행 중에 정산될 예정이었으므로 현금 지급 지표는 어느 기업이 취득자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일시적으로 얻은 지배력은 오히려 법률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어긋난다는 근거로 읽혔다. 구조 A의 미리내홀딩스는 자금조달도 일시적 지배력 획득도 없는 더 단순한 사례에 해당한다.
반대로 신설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면서 대상기업을 인수한다면 그 신설기업이 취득자가 될 수 있다(개념 1.7). 신설기업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업이 무엇을 내주었는지가 분기점이다. 다만 위 사례처럼 자원을 내준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설계된 일련의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일시적 통로에 그친다면 결론은 달라지므로, 무엇을 내주었는지와 함께 그 지출이 그 기업 자신의 경제적 부담인지를 본다.
이슈 2 — 지분 발행이라는 형식과 자산 이전이라는 실질
구조 B에서는 선재델리가 신주를 발행하므로 형식만 보면 선재델리가 출발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조는 지표 단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랑수산은 온새양식 지분 전부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선재델리 지분 62%를 받았다. 나머지 38%는 기존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랑수산은 그 의결권으로 선재델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현존 권리를 갖고, 그 지분에서 나오는 변동이익에 노출되며, 힘을 사용할 능력도 갖는다 (개념 1.2).
제1110호의 지배력 지침만으로 취득자가 명확히 파악되므로 문단 7·B13 단계에서 취득자가 확정된다 (개념 1.1). 문단 B14~B18은 제1110호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검토하는 요소이므로 여기서는 결론을 뒤집는 자리가 아니라 뒷받침하는 자리에 선다. 대가로 이전된 것이 온새양식 지분이라는 자산이니 문단 B14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지분 발행이라는 형식보다 지배력을 누가 획득했는지가 먼저다(개념 1.4). 자산을 이전하고 지배력을 획득한 이랑수산이 취득자이고 지분을 발행한 선재델리가 피취득자다. 선재델리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 거래는 사업결합이고 취득법을 적용한다.
취득자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곧바로 측정 논점으로 이어진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06 종속기업 지분을 위한 사업의 교환 및 취득 종속기업의 소유주 분배위 사례에서 발행인은 사업을 상대 기업에 넘기고 그 대가로 상대 기업 지분 대부분을 받은 자신을 취득자로 식별했고, 감독당국은 그 식별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감독당국이 부인한 것은 그다음 측정이다. 사업을 계속 통제하니 이전대가가 영(0)이라는 발행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대가는 실제로 포기한 몫의 공정가치로 산정해야 하며 대가로 넘겼더라도 계속 통제하는 부분은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비지배지분과 영업권의 측정이 함께 달라졌다. 취득자 식별이 끝나는 지점에서 측정 논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 취득자가 이랑수산이므로 이랑수산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선재델리의 식별가능 자산·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의 합계가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이전한 온새양식 지분은 결합 후에도 이랑수산이 선재델리를 통해 계속 통제하므로, 그 부분은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문단 38).
- 이랑수산이 이 거래 전에 선재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하고(문단 41),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해 차손익을 인식한다(문단 42).
- 같은 거래 안에는 새 종속기업인 선재델리에 대한 지배력 획득과, 기존 종속기업인 온새양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분율만 줄어드는 거래가 함께 들어 있다. 뒤의 것은 사업결합이 아니라 소유주 간 거래이므로 거기서 생기는 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한다. 취득자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영업권 인식뿐 아니라 손익과 자본의 구분까지 정한다.
이전대가 산정과 비지배지분 측정, 영업권 계산의 각론은 취득법 회차에서 다룬다.
4.4. 결론
이슈 1
볼 수 없다. 미리내홀딩스는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되었을 뿐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부채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문단 B18에 따라 취득자가 될 수 없다. 결합 전에 존재하던 두 기업 중에서 식별하면 미리내홀딩스 지분 64%와 이사 5명 중 3명, 자산 1,730억원 대 690억원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이랑수산이 취득자다.
이슈 2
볼 수 없다. 선재델리가 신주를 발행했지만 온새양식 지분을 이전하고 선재델리 지분 62%로 지배력을 획득한 쪽은 이랑수산이다. 제1110호로 지배력 획득이 명확하므로 문단 7·B13 단계에서 이랑수산이 취득자로 확정 되고, 대가로 자산을 이전한 기업이 취득자라는 문단 B14가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전한 온새양식 지분은 결합 후에도 계속 통제하므로 그 부분은 문단 38에 따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자를 정하기 전에 그 거래가 사업결합인지를 먼저 확정했는가?
- 제1110호의 세 요건으로 결합기업을 지배하는 주체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의결권 비율만 보지 않고 그 권리가 실질적인지 확인했는가?
- 대가의 형태가 자산 이전형인지 지분 교환형인지 구분했는가? 지분 교환형이라면 문단 B15의 다섯 지표와 상대적 크기를 함께 검토했는가?
-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하나의 지표에만 가중치를 주지 않았는가? 거래의 배경이나 동기를 지표처럼 다루지 않았는가?
- 의사결정기구 지표에서 임기와 해임 요건을 확인해 일시적 권한인지 실질적 권한인지 판단했는가? 경영진 지표에서 주요 경영진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대부분'을 세었는가?
- 거래구조에 신설기업이 들어 있다면 그 기업이 자원을 지출했는지, 그 지출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인지 확인했는가? 대가가 보유 지분이나 자산이라면 자산을 이전한 쪽을 취득자로 보았는가?
요약
각 사업결합에서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반드시 취득자로 식별하고, 그 식별에는 제1110호의 지배력 지침을 먼저 쓴다. 지배력은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힘은 실질적 권리에서 나온다. 의결권 과반수 보유가 곧 힘을 뜻하지 않고, 힘이 있어도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다. 다만 보수가 제공한 용역의 가치에 상응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인이라고 결론짓지 못하고, 다른 당사자의 실질적 해임권과 그 의사결정자가 보유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 노출까지 함께 본다.
지분을 교환하는 합병에서는 회사 사이에 지배 관계가 남지 않아 이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문단 B14~B18을 검토한다.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기업이 취득자라는 추정과 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취득자라는 추정이 출발점인데, 뒤의 추정은 약해서 다섯 지표와 상대적 크기로 보강하거나 뒤집고, 기업이 셋 이상 포함된 결합에서는 결합 제안자도 함께 고려한다(추정은 두지 않는다).
지표에는 서열이 없다. 하나의 지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만으로 출발점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나머지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하나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도 약하다면 출발점이 유지된다. 거래의 배경이나 동기는 지표가 아니다. 반대로 여러 지표가 일관되게 법적 형식의 반대편을 가리키면 지분을 발행한 법적 취득자가 회계상 피취득자가 되며, 이것이 역취득이다. 그 각론은 4편에서 다룬다.
지분을 발행해 설립한 신설기업은 취득자가 될 수 없지만,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신설기업은 취득자가 될 수 있다. 신설기업이 지분을 발행하고 사업을 넘겨받는 물적분할형 구조에서는 피취득자 자리에 설 신설기업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가가 보유 지분이나 자산이면 자산을 이전한 쪽이 취득자이고, 취득자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영업권 인식과 이전대가 측정, 손익·자본 구분을 함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