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 일부(10%에 해당)를 2달 후에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매각예정인 10%의 지분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잔여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잔여지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된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