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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899 · 2020-01-13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외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함. 현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 관련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해당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에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김(제1021호 문단 28, 33)
    • 이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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