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적용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일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1) 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 (2) 최근 민영화된 산업에서 계속 영업하는 기업
- (3) 저개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하는 기업
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