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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36 · 2020-05-31

생산직 유급휴가자 급여의 영업손익 분류

질의

생산직 인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제품 생산이 중단됨.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급여의 회계처리는?

회신

  • 해당 급여가 직접노무원가에 해당한다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당기 또는 차기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 해당 급여를 노무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으로 보더라도 매출원가에 해당함(제1002호 문단 10, 12, 16, 38)
    • 직접노무원가인지 여부 판단 시 질의회신 [2020-I-KQA005]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 등의 영업손익 분류’ 회신을 참조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공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직접노무원가에 해당
      • 공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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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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