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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2013-I-KQA011 · 2013-10-20

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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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으로 유형자산 취득시, 관련 내부간접비(예: 인건비, 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가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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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0, 12

레퍼런스 [2013-I-KQA011] 간접비의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포함 여부 질의
기업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10, 12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외주 건설공사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와 간접비 배부액을 포함하였다. 이 간접비에는 매출 발생 부문의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모든 간접비(관리비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인건비와 경비 등)가 포함되었다.
2 자가건설이 아닌 외주제작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도급금액 외에 발생한 원가(간접비)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회신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2) 참조)하므로 외부에서 제작한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에 한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사내 발생비용 중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등(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9[1] 참조)과 같이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지 않는다.

판단근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9에 따르면, 회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간접비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내 발생비용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6[2], 17[3]에 해당하는 지출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질의자는 외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도급금액 외에 간접원가(관리비를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인건비와 경비 등)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2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7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방식(외주제작, 자가건설)에 관계없이 취득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업원급여, 운송, 설치, 조립, 시험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부3 그러나 회사의 경우 유형자산 취득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나 운송, 설치, 조립, 시험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부4 따라서 회사가 취득부대비용으로 본 간접비의 대부분은 기준서 제1016호 문단 19에서 예시하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에 해당한다.
부5 회사가 외주제작을 의뢰하여 구입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출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회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간접비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에 해당된다면 이를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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