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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74 · 2020-08-11

감가상각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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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사는 사용하고 있던 건물 내부에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청정실(Clean room)을 신설하였음. 이 청정실은 기존 건물과 함께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분리하여 별도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한지?회신​□ 유형자산의 단위는 업종의 특성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함 ㅇ 청정실의 원가가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청정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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