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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53 · 2019-07-24

물류센터 건설시 내부 시설 등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음. 물류센터 내부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냉동물류창고의 목적에 맞는 시설도 마련하였음. 회사는 이 모두를 포함하여 건물로 회계처리함. 회사가 건물 내부에 설치한 이러한 시설을 건물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제1016호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의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음
    • 다만, 문단 4344, 47에서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해당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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