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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99 · 2020-11-08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분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당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음. 회사는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타사에 관련 골프장(부동산)의 사용권을 이전한 후 그 대가로 연간 고정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음. 회사는 이 골프장(부동산)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골프장 사용권 이전으로 받는 고정 임대료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골프장에 K-IFRS 제1040호를 적용함
    •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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