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음. 회사는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타사에 관련 골프장(부동산)의 사용권을 이전한 후 그 대가로 연간 고정 임대료를 수령하고 있음. 회사는 이 골프장(부동산)에 대하여 K-IFRS 제101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골프장 사용권 이전으로 받는 고정 임대료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골프장에 K-IFRS 제1040호를 적용함
-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