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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09 · 2021-11-08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의 분류

질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을 경우, 계정 분류는?

회신

  • 미래에 자가 사용할 예정이더라도, 현재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유하면서 실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뒤, 자가사용을 개시할 때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함(제1040호 문단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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