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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41 · 2019-01-23

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

질의

5 층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고 그 중 60%는 자가사용 중이나 40%는 아직 임대 중임. 가까운 장래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할 예정이라면 건물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040호 문단 10에 따라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자가사용하는 경우, 각 부분을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다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
    • 이후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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