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임직원에게 부여함. 계속 근무 중인 임직원 일부가 주식기준보상을 자진 포기하였음. 이때, 가득조건이 완료되기 전 권리를 포기한 임직원 관련 회계처리는?
회신
-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보아, K-IFRS 제1102호 문단 28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함
- 용역제공조건을 가득조건으로 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지분상품을 자진 포기하고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된 것으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