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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0 · 2018-10-29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중도청산·취소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만,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회사가 주식보상거래를 취소나 중도 청산했다 하더라도, 취소나 중도 청산이 없을 경우에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를 즉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
    •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함(제1102호 문단 28⑴)
      •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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