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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0 · 2018-10-29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중도청산·취소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만,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 회사가 주식보상거래를 취소나 중도 청산했다 하더라도, 취소나 중도 청산이 없을 경우에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를 즉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

o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함(제1102호 문단 28⑴)

  •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면서,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다고 본다면, 문단 27과 부록 B의 지침에 따라 원래 부여했던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처럼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는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한 날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이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 공정가치에서 위 (2) 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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