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음. K-IFRS 최초채택 후에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공시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와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공정가치의 총계
(2)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