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음. K-IFRS 최초채택 후에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공시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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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하던 유형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음. K-IFRS 최초채택 후에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공시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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