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B44A~B44C에 따라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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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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