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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26 · 2018-04-16

기업이 선택권을 갖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질의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B44A~B44C에 따라 회계처리함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는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A⑴)
    • 조건변경일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2호 문단 B44A⑵, ⑶)
    • 조건변경의 결과 가득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함(제1102호 문단 B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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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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