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B44A~B44C에 따라 회계처리함
o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는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A⑴)
o 조건변경일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2호 문단 B44A⑵, 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예: 법률에 따른 주식발행의 금지)
(2)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2) 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3)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약 조건변경의 결과로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면 문단 B44A를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한다. 문단 B44A는 가득기간 이후에 조건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적용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소되거나 결제(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권리가 상실되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지분상품이 부여되고 부여일에 기업이 그 지분상품을 취소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한다면, 문단 B44A와 B44B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