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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5 · 2017-10-15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일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체결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신

  • 현금결제형을 주식결제형으로 조건변경하는 날에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데(제1102호 문단 B44A),
    • 부여일의 정의를 참조하면, 조건변경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날*로서 이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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