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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2 · 2018-12-09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미행사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3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3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가득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 가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23)

o 다만,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2호 문단 23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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