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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2 · 2018-12-09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미행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3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가득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가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23)
    • 다만,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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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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