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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27 · 2023-02-20

임직원에게 부여한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임직원 A에게 2년 이상 근속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과 자본을 인식함. 2년 경과 후, A는 회사에 가득조건이 완료된 주식을 증여하고 퇴사하였음(증여에 부수되는 다른 약정은 없음) 회사가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별도 가득조건 없이 종업원 B에게 부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A가 부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퇴사하였더라도 가득일이 이미 지났다면,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이나 자본(주식선택권)을 환입하지 아니함(제1102호 문단 23)
    • 회사가 다른 종업원 B에게 가득조건 없이 해당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면, 부여일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식보상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1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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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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