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직원 A에게 2년 이상 근속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고,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과 자본을 인식함. 2년 경과 후, A는 회사에 가득조건이 완료된 주식을 증여하고 퇴사하였음(증여에 부수되는 다른 약정은 없음)회사가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별도 가득조건 없이 종업원 B에게 부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주1) 간접 측정한다.
(주1)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로’ 대신에 ‘공정가치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거래를 문단 19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문단 11 또는 13(어느 것이든 적용가능한 문단)에서 정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주2)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주2)이하에서는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유사용역제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 기간에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은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문단 10~22에 따라 인식한다면,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