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1) 처분하는 때
(2)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한2)
(한2)‘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