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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7 · 2022-12-11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채권을 수령한 경우

질의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회신

  • 유형자산 처분일은 K-IFRS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며, 그 날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67~69)
    • 회사가 받은 대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회수시기,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함(제1016호 문단 72, 제1115호 문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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