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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55 · 2018-02-26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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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문단 63제1019호 문단 63제1019호 문단 64제1019호 문단 64제1019호 문단 65제1019호 문단 65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원의 확정급여채무 계산최소적립요구최소적립요구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 연결 지도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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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제1019호 문단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제1019호 문단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1) 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2)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제1019호 문단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1)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3)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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