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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69 · 2018-05-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 시 측정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기계장치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서 관련비용을 인식함. 이후 해당 기계장치를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시점의 측정방법은?

회신

  • □ 더 이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은 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감가상각, 재평가 등)을 반영한 금액과 ⑵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제1105호 문단 2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5호 문단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주5)
(주5)비유동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라면 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을 배분한 후에 인식하는 장부금액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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