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당기에 더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경우, 과거 재무제표도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⑵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문단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