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 지분의 18%를 보유 중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가능액이 지분법손익을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지분법손익 인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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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사 지분의 18%를 보유 중이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가능액이 지분법손익을 인식한 후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지분법손익 인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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