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회신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관련 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