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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7 · 2018-11-20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

질의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

회신

  •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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