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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97 · 2018-11-20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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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

회신

ㅁ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032호 문단 4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다.

(2)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2.22참조).

제1032호 문단 45

상계 권리는 계약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채권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결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법적 권리이다.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제삼자를 포함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자의 상계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상계의 권리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이 법적 관할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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