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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26 · 2013-04-28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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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42제1032호 문단 42제1109호 문단 3.1…제1109호 문단 3.1.1제1109호 문단 3.1…제1109호 문단 3.1.2제1109호 문단 B3.…제1109호 문단 B3.1.2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중앙에서 청산되는 고객의…중앙에서 청산되는 고객의 파생상품금융상품: 표시 – 상계…금융상품: 표시 – 상계와 공동현금약정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은행의 휴면예금 회계처리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 조달 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3.1.1, 3.1.2, B3.1.2(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3.1.1, 3.1.2, B3.1.2(1)
1.

현 황

  •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증권의 인수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함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거래호가)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도대금을 채권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질의 사항

  • □ 채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결산일 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 회계처리는?

회신

  •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42,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14, 38 및 AG35(1)*
  • K-IFRS 제1039호 문단 14 및 AG35(1)*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 ◦ 동 기준서 문단 38*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 □ 또한,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 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채권중개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거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 회사는 매매거래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각각의 거래에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채권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하고(K-IFRS 1109.3.1.1)
    • ◦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K-IFRS 1109.B3.1.2(1))
    • ◦ 또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K-IFRS 1109.3.1.3)
  • □ ①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K-IFRS 1032.42)
  •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3.1.3에 따라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 다만,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해야 함
    •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회계처리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
  • □ 따라서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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