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금융감독원2020-FSSQA26 · 2013-04-28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3.1.1, 3.1.2, B3.1.2(1)

1. 현 황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증권의 인수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함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거래호가)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도대금을 채권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2. 질의 사항

  • 채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결산일 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 회계처리는?

3. 회신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42,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14, 38 및 AG35(1)*
  • K-IFRS 제1039호 문단 14 및 AG35(1)*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 또한,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채권중개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거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는 매매거래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각각의 거래에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 채권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하고(K-IFRS 1109.3.1.1)
    •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K-IFRS 1109.B3.1.2(1))
    • 또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K-IFRS 1109.3.1.3)
  •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K-IFRS 1032.42)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 다만,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해야 함
      •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회계처리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