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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7 · 2021-08-01

중간재무보고 시 법인세이익 인식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반기 기준으로 세전손실이 발생하나 연간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이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영(0)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 반기재무제표의 세전손실 금액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법인세이익을 인식(제1034호 문단 B1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제1034호 문단 B16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단위: 원)
1분기2분기3분기4분기연간
법인세비용3,000(1,000)(1,000)(1,000)-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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