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반기 기준으로 세전손실이 발생하나 연간 기준으로 세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법인세이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영(0)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 (단위: 원)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 법인세비용 | 3,000 | (1,000) | (1,000) | (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