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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26 · 2021-01-27

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

질의

회사의 최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본인 소유주식을 공정가치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 해당 거래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지?

회신

  • 최대주주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목적이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목적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나(제1102호 문단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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