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최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본인 소유주식을 공정가치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 해당 거래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지?
회신
- 최대주주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목적이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목적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나(제1102호 문단 3A),
- 그 밖의 경우임이 명백하다면(예: 최대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BC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