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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03 · 2016-07-27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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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호 문단 BC3…제1000호 문단 BC3.26제1102호 문단 2제1102호 문단 2제1102호 문단 3A제1102호 문단 3A제1102호 문단 7제1102호 문단 7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B49제1102호 문단 B49제1102호 문단 BC19제1102호 문단 BC19제1102호 문단 BC20제1102호 문단 BC20제1102호 문단 BC21제1102호 문단 BC21제1102호 문단 BC22제1102호 문단 BC22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 연결 지도

제1000호 문단 BC3.26제1000호 문단 BC3.26제1102호 문단 2제1102호 문단 2제1102호 문단 3A제1102호 문단 3A제1102호 문단 7제1102호 문단 7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8제1102호 문단 B49제1102호 문단 B49제1102호 문단 BC19제1102호 문단 BC19제1102호 문단 BC20제1102호 문단 BC20제1102호 문단 BC21제1102호 문단 BC21제1102호 문단 BC22제1102호 문단 BC22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취득에 따른 주식매입권(Warrants) 회계처리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회사가 신주인수권 부여 시 회계처리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업원에게 종속기업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장래 자가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회계처리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역취득의 회계처리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K-IFRS 제1102호 2, 3A, 7, 8, B49, BC19~BC22

K-IFRS 제1102호 2, 3A, 7, 8, B49, BC19~BC22
1.

현 황

  • □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해당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 ◦ 우리사주조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향후 조합원에 대한 배정기준과 무상출연에 따른 의무 예탁기간을 정할 예정

질의 사항

  •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갑설) 해당 거래는 회사와 종업원간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개인과 종업원간의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을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함

회신

  •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BC3.26* 및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2, 3A, 7, 8, B49, BC19~BC22
  • K-IFRS 제1102호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다만, 주식의 증여 거래가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 ◦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의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은 K-IFRS 제110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함. 이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
  • □ 본 건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질의내용에서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기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2호에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됨
    •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지분상품 등(K-IFRS 1102.4,5)
    • ◦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것으로 볼 수 있다면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2)
  • □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도 있는데
    • ◦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가 해당 기업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도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3A)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K-IFRS 1102.BC22)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K-IFRS 1102.7)
    •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 본건의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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