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취득자가 해당 리스제공자는 아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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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K-IFRS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식별되는 리스에 대하여 취득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⑴ 리스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문단 B3~B8에서 기술함)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