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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42 · 2021-12-21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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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호 문단 28A제1103호 문단 28A제1103호 문단 28B제1103호 문단 28B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방법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방법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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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취득자가 해당 리스제공자는 아님

회신

  • □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K-IFRS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함

    • ㅇ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28B)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103호 문단 28A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식별되는 리스에 대하여 취득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취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⑴ 리스기간(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문단 B3~B8에서 기술함)

제1103호 문단 28B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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