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취득자가 해당 리스제공자는 아님
회신
-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K-IFRS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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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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