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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51 · 2018-01-04

라이선스 재계약 시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X1년 초 A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함. 계약에 따라 회사는 계약체결 후 3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라이선스를 3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함. 그 후 X3년 초에 기존 계약을 포괄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 범위가 넓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사는 변경된 계약을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음. 회사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 후 4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이 때 상각비 회계처리는?

회신

  • 무형자산은 예상사용기간과 계약상 권리 및 법적 권리의 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함(제1038호 문단 94)
    • 새로운 계약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이 변경되었고, 예상사용기간이 계약상 권리와 동일하다면 X3년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함
    •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의 무형자산 취득원가가 300원이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추가로 360원을 지급하였다면, X3년의 상각비는 115원*으로 회계처리 함
      • 장부금액 : 기존 계약 잔존가치 100원 + 추가 지급액 360원 = 460원

X3년 상각비 : 460원 ÷ 4년 = 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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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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