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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72 · 2021-01-28

계약 변경 시 제공한 가격할인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4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각각 구별되는 제품 100개를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에게 제품 60개의 통제를 이전하였음. 회사는 이 고객과 추가로 제품 30개(총 13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음. 계약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가격할인은 새로운 고객에게 30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와 비슷함. 이 가격할인은 어느 제품의 대가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1안) 추가 제품 30개의 대가에서 차감

(2안) 기존 계약 미이행분 40개와 추가 제품 30개(총 70개)의 대가에서 차감

회신

  • □ 구별되는 재화(제품 30개)가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계약 변경)되었으며, 계약가격을 특정 계약 상황(새로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들 원가가 들지 않음)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므로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20)

o 이 때 회사는 원래 계약의 제품 100개에는 할인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약의 제품 30개에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1안)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20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변경은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문단 26~30에 따라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된다.

(2)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금액)만큼 상승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기존 고객이 받는 할인을 고려하여 추가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고객에게 비슷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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