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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8 · 2022-11-16

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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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문단 18제1115호 문단 18제1115호 문단 21제1115호 문단 21제1115호 문단 47제1115호 문단 47제1115호 문단 51제1115호 문단 51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계약변경과 수익인식계약변경과 수익인식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채권을 수령한 경우면세점 판매수수료면세점 판매수수료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회계처리모바일 게임 플랫폼 수수료모바일 게임 플랫폼 수수료판매장려금 인식시기판매장려금 인식시기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인센티브 수취의 수익 인식시기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일부 원재료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함. 고객은 원활한 제품 매입을 위해 상승한 원재료 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함(보조금은 실제 원재료 매입가격에 따라 변동됨).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원재료 매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해당 거래에서 회사는 고객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공하는 것임)

회신

  • □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조금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수익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5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5호 문단 18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몇몇 산업과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는 계약변경을 주문변경(change order), (공사)변경(variation), 수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한다.

제1115호 문단 21

계약변경이 문단 20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변경이 아니라면,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나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다음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나머지 수행의무(또는 문단 22(2)에 따라 식별한 단일 수행의무에서 구별되는 나머지 재화나 용역)에 배분하는 대가(금액)는 다음 항목의 합계로 한다.

(가) 고객이 약속한 대가(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 포함) 중 거래가격 추정치에는 포함되었으나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
(나) 계약변경의 일부로 약속한 대가
(2)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일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수익의 증액이나 감액)하여 인식한다[수익을 누적효과 일괄조정기준(cumulative catch-up basis)으로 조정한다].
(3)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1) 과 (2) 의 경우로 결합되어 있다면, 변경된 계약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수행의무(일부 미이행 포함)에 미치는 계약변경의 영향을 이 문단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제1115호 문단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제1115호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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