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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8 · 2022-11-16

고객이 원재료 매입금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질의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일부 원재료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함. 고객은 원활한 제품 매입을 위해 상승한 원재료 가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함(보조금은 실제 원재료 매입가격에 따라 변동됨).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원재료 매입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해당 거래에서 회사는 고객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공하는 것임)

회신

  •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조금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수익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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